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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이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폐지?

by 더하기_ 2024.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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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때 부터 국내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주제 '금융투자소득세' 입니다.

총선의 결과가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금투세 시행과 폐지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거운 상태입니다.

제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025년부 금투세가 정상 실시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죠.

 

 

 

먼저 '금투세'는 앞서 말했듯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 입니다. 

금융활동 즉,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제도입니다.

주식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주식을 사고 팔 때에 발생하는 수수료, 공제금액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납부하여야하는 세금, 배당소득세 등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해외주식 투자 시 발생하였던 양도소득세의 개념을 국내주식에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시행하게 된다면 국내 주식투자를 할 때 신경써야 할 세금이 한 가지 더 늘게 되겠네요..

 

금융투자소득세 개요
과세대상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해 실현된 수익
기본공제 - 국내 상장 주식과 공모주식형 펀드 : 5,000 만원
- 해외주식, 비상장 주식, 채권 등 : 250 만원
과세율 - 3억원 이하 : 22% (금융투자소득세 20%+지방소득세 2%)
- 3억원 초과 : 27.5% (금융투자소득세 25%+지방소득세 2.5%)
과세방법 반기 원천징수
과세 체계 손익통산 · 손실이월공제 도입
시행 예정일 2025년 1월 1일

 

 

금투세의 내용으로는 국내 금융투자로 5,000만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5,000만원 이상의 실현수익이 발생하였을 때 부터 과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1억의 주식을 매수하여 200%의 수익이 발생 즉, 2억원이 되어 매도하였다면 1억의 시세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시세차익 1억원에서 5,000만원을 기본공제 한 후 나머지 5,000 만원에 대해서 3억원 이하 과세율인 22%, 1,100만원의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후 수익금은 8,900만원이 되는 것 입니다.

 

 

 

금투세의 내용에는 과거 투자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또한 해외주식투자와 마찬가지로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1989년 대만은 금투세를 도입한 이후 주가가 40% 하락해 금투세를 폐지하는 등 정책의 방향을 급히 수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경제적으로 선진화 되어있는 나라에서는 정상도입이 되어있기도 합니다.

많은 개인투자자들은 대만의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주식시장의 폭락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내주식시장이 장기적인 흐름으로 주주환원과 중장기투자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질 것 이라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정책들의 방향성도 그러하고 경제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도 이러한 방향이 보다 경제적으로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통이 따르더라도 이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부정책들을 면밀히 다듬어 대만의 사례와 같은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입니다.

부디 현명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하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물가상승률도 심상치 않고 인플레이션이다 부동산PF다 하면서 경제상황이 많이 어수선합니다.

지갑을 꾹 닫고 있어야 하는 것 인지 투자활동을 이어나가야하는 것 인지 개인투자자들의 고민과 한숨이 점점 더 깊어만 가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적, 문화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이번 금투세 도입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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