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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이슈

2022년 최저임금 드디어 확정, 자영업자와 노동계의 희비

by 더하기_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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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더하는 삶입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오랜 싸움 끝에 드디어 다음해 인 2022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최근 끝날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힘든 목소리가 여기저기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이를두고 2022년 최저임금은 동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 드디어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는 소직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얼마?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인 2022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 당 9,160원으로 결정됐는데요. 이는 올해(8,720원) 보다 440원(5.1%) 오른 금액이에요. 기존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내세운 최저임금 시간 당 1만원에는 조금 못미치는 금액인데요.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오른 것이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현재 주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하여 근무할 경우 월급 1,822,480원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인 2022년 최저임금 조정을 통해 동일 근무조건으로 올해보다 91,960원 이상된 월급 1,914,440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은 최종적으로 8월 5일 고시되어 질 것이며, 노동계와 경영계의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도 별 최저임금 표-

 

 

 

합의과정은 순탄했을까?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계는 자체 최종안으로 1만원(14.7% 인상)을 써냈고, 경영계는 동결에 가까운 8,850원(1.5%)을 제출했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여파 속에도 불구하고 노사간의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는데요. 거듭된 협상에도 노사 간 격차는 1,150원에 달했습니다. 결국 공익위원들은 9,030~9,300원(3.6~6.7%)의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노사 모두의 반발로 협상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정을 넘기고서야 공익위원들은 단일안으로 9,160원을 제시합니다. 사용자 위원들이 반발해 집단으로 퇴장하지만 끝내 단일안인 9,160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당시 사용자위원 일동은 더 이상의 표결 참여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집단퇴정하였고,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만이 남아 공인안을 표결에 부쳤으며, 표결 결과는 찬성 13표 : 기권 10표 였다고 하네요.

당시 합의과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한편 사용자위원 일동은 "향우 최저임금 결정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투쟁만을 거듭한 노동계와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이 져야 할 것" 이라며 이 같은 결정을 한 노동계와 공익위원들을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2022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변경이 끝이 났습니다. 과거 2016년도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2,690원이나 오른 금액인데요. 갑작스러운 최저임금인상으로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이런저런 잡음이 많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최저임금인상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갑작스러운 최종임금인상으로 인해 진통을 겪고있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여 적절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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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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